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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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30.
자동차 명의 이전은 물건을 주고 받거나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 생소하고 까다로운게 사실이에요.
집이나 자동차는 명의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서 명의 이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오프라인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명의 이전은 가까운 자동차 등록관청 및 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양도인은 쉽게 말해 차를 주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차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구비서류로는
양도인:자동차등록증,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자동차 보험 가입증,신분증,도장
공동:자동차 양도증명서,이전등록 신청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그 후 이전등록신청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전등록신청뿐만 아니라
압류 및 체납내역도 조회 할 수 있고 신규등록신청,본인차량조회,중고차시세까지 알 수 있어요.
양도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회성 인증만 되고 바로 폐기된다고 하니 개인정보에 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로그인 후엔 자동차 정보와 양도인,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양도인이 먼저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자동차등록번허와 차종,차명,압류건수 등 양도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적으시고,
양도인 자신의 개인 정보와 양수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도인이 입력한 양수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라는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 후 이전등록 내역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합니다.
취득가액,매매일,차량인도일과 저당압류정보에 대한 확인을 기입하고
구비서류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양도인은 화면상으로 적으시면 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셔야 해요.
유의사항
양도증명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시 신청서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비용은 취득세 : 현재 시세중 높은 금액의 7%
도시철도공채(채권) : 취득과표의 6%(영업용 차량은 3%)/인지세:3000원/증지세: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소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